사규 및 근로계약서 정비 컨설팅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취업규칙 및 인사노무 관련 제 규정을 분석 정비하여 변화하는 기업환경과 법령의 개정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를 통해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법한 절차로 규정을 정비해 드립니다
- 1단계
-
현황진단현 규정 인체검토, 관리자 인터뷰
- 2단계
-
규정개정안 제시취업규칙/근로계약서/ 노사협의회/기타 법정 구비서류
- 3단계
-
제정 및 개정절차직원설명회/의견 청취 및 동의
- 4단계
-
고용노동부 신고
사규 및 근로계약서 정비 컨설팅
근로계약서 | 근로자명부 | 연장, 야간, 휴일근무내역 및 동의서 |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서류 |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서류 | 취업규칙 |
급여대장 | 최저임금 고지 | 퇴직금 관련 증빙서류 | 연차유급휴가대장 |
* 위 항목은 고용노동부의 지도 점검시 반드시 점검하는 서류들로 구비하지 않을 경우 각 항목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