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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사건

    부당노동행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 ∙ 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함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 제81조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부당노동행위 사례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등 행정관청에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 ∙ 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 ∙ 개입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하거나 반대로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입, 방해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정도로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사건 절차

    긴급이행명령 (노조법 제85조 제5항)

    사용자가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노위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중노위 구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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