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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산재보상이라고 합니다.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명시한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인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 절차

    기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 요양급여
      • - 3일 이상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금전 지급이 아니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 원칙)
      • - 진찰 및 검사, 처치·수술·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이송 등
    • 휴업급여
      •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미지급)
      • - 1일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
      • -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
    • 간병급여
      •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
      • -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로 구분
    • 유족급여
      •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 -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평균임금의 1,300일분)
    • 장의비
      •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를 지낸 유족 또는 실제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
      • - 평균임금의 120일분(유족이 장제를 지낸 경우) 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유족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
    • 상병보상연금
      • - 요양급여 수령자가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날 이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일정기준(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별표8)에 해당하면 지급하는 급여
    • 장해특별급여 및 유족특별급여
      • -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급여

    특수질환 관련 산재신청

    회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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