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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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시 지원 (우선지원대상 기업: 연 최대 720만원 / 대규모기업: 연 최대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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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유형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지원(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2유형 (*25.1.1 신설) :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18개월차, 24개월차 각 240 만원씩 지원)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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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 시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 (*25.1.1 신설) : 사업장 내 첫 1~3호 남성 육아휴직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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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월 30만원/ 사업장 내 최초 1~3호 사례까지 월 10만원 인센티브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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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육아휴직, 출산(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30일 이상 새로 대체인력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채용시 (월 120만원, 인수인계 최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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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업무 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한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할 시 지원 (월 20만원 한도/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고령자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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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고령자계속고용 장려금
정년제도를 1년이상 운영하다가, 정년 도달근로자에 대해 1년이상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1인당 분기 90만원 지원) -
02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가동기간이 1년 이상, 60세 이상인 월평균 고령자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
01재택, 원격근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연 최대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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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선택근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 (연 최대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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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육아기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연 최대 480만원_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 육아기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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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실근로시간 단축제 (공모형)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사업주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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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소정근로시간 단축제 (비공모형)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월 30만원 지원+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