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한수’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합리적이고 안정된 인사관리 구축을 지원합니다

정부지원금 대행 및 컨설팅

고용노동부는 매년 고용창출, 고용안정 , 고용유지 등에 관하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기업에 적용 가능한 지원금이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회사는 그 만큼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인건비 절감 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한수는 기업에 적합한 정부 지원금을 분석하고 이를 안내하여
기업이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인건비 절감

직원 채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성 강화

지원금을 통해 얻은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기업의 재정 상태를 안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쟁력 향상

더 많은 인력을 보유하게 되면,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력 자원 확보

인력 채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보하는데 유리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기업의 성장과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종류 (사업주 지원금)

채용장려금
01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시 지원 (우선지원대상 기업: 연 최대 720만원 / 대규모기업: 연 최대 360만원)

02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유형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지원(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2유형 (*25.1.1 신설) :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18개월차, 24개월차 각 240 만원씩 지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01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 시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 (*25.1.1 신설) : 사업장 내 첫 1~3호 남성 육아휴직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0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월 30만원/ 사업장 내 최초 1~3호 사례까지 월 10만원 인센티브 추가지원)

03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육아휴직, 출산(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30일 이상 새로 대체인력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채용시 (월 120만원, 인수인계 최대 2개월)

04업무 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한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할 시 지원 (월 20만원 한도/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 할 수 없음)

고령자 고용안정장려금
01고령자계속고용 장려금

정년제도를 1년이상 운영하다가, 정년 도달근로자에 대해 1년이상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1인당 분기 90만원 지원)

02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가동기간이 1년 이상, 60세 이상인 월평균 고령자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01재택, 원격근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연 최대 360만원)

02선택근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 (연 최대 360만원)

03육아기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연 최대 480만원_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 육아기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01실근로시간 단축제 (공모형)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사업주 (월 30만원 지원)

02소정근로시간 단축제 (비공모형)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월 30만원 지원+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2024년 신규 지원 종료 사업 안내 (기존 신청기업만 해당 기간동안 지원금 수령 가능)

일자리함께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정규직 전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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