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수행 근로자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무법인 한수입니다

    기타 노동사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명시된 근로조건과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와의 차액을 손해로써 배상받을 수 있음

    노동쟁의 조정 및 공정대표의무위반 사건 등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 일체

    4대보험 환급

    4대보험 가입대상 및 감면대상 확인 등을 통해 기존 과납 중인 보험금액을 줄여드리며 기존 납부된 보험료 소급 환급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내용
    • 4대보험 3년간 과납보험료 반환 청구 대행
      > 과납보험료 반환 청구 소멸시효 3년
    • 반환 업무보고서 작성 · 제공
    컨설팅 실행 타당성
    • 실무자의 막대한 업무량 추가로 실제 관리 불가능
    • 누락 없는 과납금 반환청구 업무처리를 위한 전문적 지식 필요
    컨설팅 기대효과
    • 과납금 발생 가능성 거의 확실
    • 일반적으로 수천만원 이상의 과납반환금 수령 가능
    • 향후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절감 하는 효과
    컨설팅 절차
    • 과납보험료 반환 청구대행 위임약정 체결
    • 과납보험료 조사 · 반환청구 대행 > 반환금 법인계좌 입금
    • 과납보험료 반환 업무보고서 전달

    차별 등에 대한 구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차별시정 제도란?

    •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 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정차개시 결정 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 (300인 이하 사업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산이 된 이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

    • 01

      차별시정신청

    • 02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사실관계 조사

    • 03

      심문회의 및 판정회의 개최

    • 04

      판정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 내 성회롱/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포옹 등 뒤에서 껴 앉는 등 신체적 접촉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통화 포함), (전화·문자,SNS,팩스 등 포함)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 혹은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 음란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 폭행 및 협박행위
    •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 사적 용무지시
    • 집단 따돌림
    •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배제
    •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 과도한 업무부여

    구제절차

    • STEP01

      사내 고충처리절차 이외에도 관할 노동관서에 익명 신고 가능

    • STEP02

      노동청의 사실조사 (사업장 방문 등)

    • STEP03

      필요 시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

    • STEP04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 부과 등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중대재해 정의

    • 0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02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03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업주 조치사항

    • 즉시 작업중지, 작업장소로
      						부터 근로자 대피
    •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 현장보존 및 사진증거 등 확보
      						(산재발생기록 3년 보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발생보고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 노동부의 중대재해 현장
      						조사에 대응

    준비서류 목록

    도급/하도급 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계 사고사진 및 사고상황도 안전조치사항 입증 사진 보호구지급대장
    안전보건교육일지 원/하도급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협력업체회의록 사본 작업일지, 출역일보 안전점검일지
    사망진단서 작업계획서, 현장안전관리 조직도표
    회사정보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1117~1118호 (역삼동, 삼성제일빌딩)
    • 이메일jupiter0303@hanmail.net
    • 전화번호 02-3487-3029/3030
    • 팩스번호 02-3487-5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