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동사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명시된 근로조건과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와의 차액을 손해로써 배상받을 수 있음
노동쟁의 조정 및 공정대표의무위반 사건 등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 일체
4대보험 환급
4대보험 가입대상 및 감면대상 확인 등을 통해 기존 과납 중인 보험금액을 줄여드리며 기존 납부된 보험료 소급 환급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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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실행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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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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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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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등에 대한 구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차별시정 제도란?
-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 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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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정차개시 결정 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 (300인 이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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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산이 된 이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정차개시 결정 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 (300인 이하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산이 된 이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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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별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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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사실관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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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심문회의 및 판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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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판정
차별시정신청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사실관계 조사
심문회의 및 판정회의 개최
판정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 내 성회롱/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육체적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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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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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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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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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협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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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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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용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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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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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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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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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부여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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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사내 고충처리절차 이외에도 관할 노동관서에 익명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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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노동청의 사실조사 (사업장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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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필요 시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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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 부과 등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중대재해 정의
- 0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02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03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업주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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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작업중지, 작업장소로 부터 근로자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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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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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보존 및 사진증거 등 확보 (산재발생기록 3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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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발생보고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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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중대재해 현장 조사에 대응
준비서류 목록
도급/하도급 계약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계 | 사고사진 및 사고상황도 | 안전조치사항 입증 사진 | 보호구지급대장 |
안전보건교육일지 | 원/하도급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협력업체회의록 사본 | 작업일지, 출역일보 | 안전점검일지 |
사망진단서 | 작업계획서, 현장안전관리 조직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