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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

    체당금이란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이 법률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범위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법률상, 사실상)하여 임금, 퇴직금, 휴업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 본사 또는 현장의 어느 하나만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다면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본사 또는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 기업의 도산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정차개시 결정 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 (300인 이하 사업장)
    • 사업주의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산이 된 이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 요건
      근로자의 요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퇴직할 것

    체당금 지급요건

    기업의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정차개시 결정 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 (300인 이하 사업장)
    사업주의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산이 된 이후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건 근로자의 요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퇴직할 것

    체당금 신청절차


    • 임금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 지청에 고소 (혹은 진정) 제기하여 조사 및 체불 금액을 확정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퇴직 후 1년 이내에 회사가 도산하고 임금 지급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도산등 사실 인정받거나, 재판상 파산 등을 받아야 함
    • 노동부에 확인신청을 하고 조사를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됨
    소액체당금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을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제도 (2019. 7. 1. 부 400만원 → 1,000만원으로 조정)

    소액체당금 요건

    사업주
    • 산재보험법 이 적용되는 사업장일 것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을 것
    근로자
    • 신청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퇴직 후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체불임금을 확정받을 것(체불임금확인원 필요)
    •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을 것

    절차 및 금액

    소액체당금 절차

    • STEP01

      관할노동청에 임금 등 체불진정 제기하여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

    • STEP02

      법원 소 제기 통해 확정판결 확보

    • STEP03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청구

    소액체당금 금액

    2019. 7. 1. 이후 최대 1,000만원

    회사정보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1117~1118호 (역삼동, 삼성제일빌딩)
    • 이메일jupiter0303@hanmail.net
    • 전화번호 02-3487-3029/3030
    • 팩스번호 02-3487-5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