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수행 근로자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무법인 한수입니다

    부당해고

    부당해고 판단 기준

    구제신청 절차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한도로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01 원직복직의 이행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 02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 하였는지 여부
    • 03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 04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구제명령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 STEP01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

    • STEP02

      심판위원회 의결

    • STEP03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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