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해고 판단 기준
구제신청 절차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한도로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01 원직복직의 이행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 02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 하였는지 여부
- 03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 04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구제명령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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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 -
STEP02
심판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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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이행강제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