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업장 점검 사전대응 컨설팅
불법파견 판단 기준
대응방안
제 1안 : 형식적 대응방안
문제점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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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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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안 : 형식 + 실질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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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안 : 사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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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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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장 점검 사전대응 컨설팅 배경
-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 점검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감독의지 피력
근로감독 종류
01
정기 근로감독
매년 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 지청에서 실시하는 근로감독
02
수시 근로감독
정기 근로감독은 아니지만 별도로 근로 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
03
특별 근로감독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등 위반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큰 사업장 등에 대한 감독
절차
01
정기 근로감독
- 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서 점검 업종이나 직종, 지역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예비 사업장 전체에 공문을 보내 점검기간이나 점검방법, 점검사항 등에 대해 사전 고지
- 점검을 실시하는 근로감독관이 2주일~1주일 정도 전에 사업장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점검 일정을 조율한 이후 방문
02
수시 근로감독
- 별도의 공문 없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2~3일 전에 연락해 점검일정을 통보
- 정기감독에 비해 빠르게 실시됨
03
특별 근로감독
- 사전 고지 없이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