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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원 외상성 뇌출혈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 승인사례
    • 작성일2020/09/24 10:53
    • 조회 267
    <노무법인 한수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 판정일 (2020. 6.)

    1. 관공서 시설관리원으로 16년간 근무한 망인(1959년생)은 기계실 물탱크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음. 이후 2주간의 치료를 받은 이후 사망함.

    2. 다만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기계실 특성상 CCTV도 없고 같이 작업을 하던 동료 근로자가 자리를 비운 약 3분 남짓의 시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사고 입증에 어려움을 겪음.

    3. 최초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해당 유족보상 등 장의비 청구를 "불승인" 판정하였으나 본 법인은 재심신청을 하였고 업무상 사고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승인" 판정을 받아냄.

    <우레탄 바닥 특성상 물이 고여 미끄러우며 망인이 장시간 쪼그려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순간 현기증을 느끼게 되었고 쓰러지면서 두부에 충격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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