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 과적단속원 급성뇌경색 최초요양 승인사례
- 작성일2020/09/24 11:05
- 조회 281
<노무법인 한수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 판정일 (2020. 6.)
1.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약 2년간 근무한 근로자(1965년생)는 4조 3교대 근무(초번-중번-말번)를 수행하였는데 초번근무를 마치고 15시경 퇴근하던 중 운전을 하다가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온 몸에 마비증세가 옴.
2. 같은 날 저녁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말을 어눌하게 하고 마비증세가 계속되어 다음날 아침 인천성모병원으로 내원하여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음.
3. 본 법인은 3교대 업무에 따른 상시적인 야간근로 수행 및 휴게시간의 부재, 민원인들의 폭언·욕설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과적단속원의 업무환경 등을 근거로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적극 주장함.
4. 다만 회사는 시종일관 해당 재해가 업무와 상관없이 발생한 재해라고 주장하며 휴게시간을 충분히 부여했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임.
5.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결국 "승인" 판정을 내림.
<휴게시간이 부족하고 민원인들의 폭언·욕설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황에서 발생한 급성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라고 본 사례.>
1.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약 2년간 근무한 근로자(1965년생)는 4조 3교대 근무(초번-중번-말번)를 수행하였는데 초번근무를 마치고 15시경 퇴근하던 중 운전을 하다가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온 몸에 마비증세가 옴.
2. 같은 날 저녁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말을 어눌하게 하고 마비증세가 계속되어 다음날 아침 인천성모병원으로 내원하여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음.
3. 본 법인은 3교대 업무에 따른 상시적인 야간근로 수행 및 휴게시간의 부재, 민원인들의 폭언·욕설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과적단속원의 업무환경 등을 근거로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적극 주장함.
4. 다만 회사는 시종일관 해당 재해가 업무와 상관없이 발생한 재해라고 주장하며 휴게시간을 충분히 부여했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임.
5.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결국 "승인" 판정을 내림.
<휴게시간이 부족하고 민원인들의 폭언·욕설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황에서 발생한 급성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