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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치위생사 손목 결절종 최초요양신청 승인사례
    • 작성일2020/09/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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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한수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 판정일 (2019. 10.)

    1. 원장, 데스크실장, 치위생사 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13년간 근무한 근로자(1983년생)는 하루 평균 4~50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평균 200회 이상의 손목젖힘, 꺾임 등으로 손목통증을 호소하다가 병원에 내원함.

    2. 병원에서 우측 3,4수지 방아쇠수지, 우측 수관절 결절종 등의 진단을 내리고 2019. 6. 20. 경 A-1활차술, 수근관유리술, 결절종 제거술을 시행함.

    3.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승인" 판정을 내림.

    <평균인에 비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손목에 무리가 가는 불완전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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