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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

    근골격계 질환

    업무상 위험요인(“신체부담업무”)에 의해서 특정 신체부위(어깨, 팔, 손, 목, 등, 허리, 다리, 발 등)의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또는 뼈나 관련 신경 및 혈관에 통증이나 기능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발생모델

    대표질환

    • 손 · 손목 부위의 근골격계질환(결절종, 건(초)염, 터널증후군 등)
    • 팔꿈치 · 아래팔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상과염, 윤활낭염 등)
    • 위팔 부위의 근골격계질환(관절증, 힘줄염 등)
    • 어깨(견갑골) 부위의 근골격계질환(근육둘레띠 증후군, 동결어깨 등)
    • 목 부위의 근골격계질환(경추통, 경부 추간판 장애 등)
    • 다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반월상 연골손상, 슬개골 윤활낭염 등)
    • 허리부분의 근골격계질환(퇴행성 척추탈위증, 추간판질환 등)

    위험요인

    • 01빠른 작업 속도,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 02무리한 힘을 요구하는 작업
    • 03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를 요구하는 작업 (잘못된 작업장 구조)
    • 04팔이나 팔꿈치, 손바닥 등이 날카로운 면과 접촉되는 작업
    • 05추운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
    • 06과도한 진동이 손이나 팔 등에 전달되는 경우 (잘못된 공구 사용)
    • 07휴게 시간 부족

    판정절차

    회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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