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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

    출퇴근재해※ 2018. 1. 1.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 인정기준 대폭 확대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므로(법 제5조제8호)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인정기준

    •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일 것
    •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체크포인트

    • 01출퇴근행위와 취업관련성 확인
    • 02출퇴근 시 이용한 교통수단 등 확인
    • 03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일탈이 있는지 확인
    • 04건강검진결과,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기록지, 주치의 소견 확인

    적용사례

    •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
    • 출 ·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 된 경우
    •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 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
    • 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B씨가 늦잠을 자 부랴부랴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A씨가 업무를 종료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고 나오던 중 편의점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당뇨약을 받기 위해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 주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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