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질환
- 우울에피소드 (DSM-5에 따른 진단명 : 주요우울장애)
- 불안장애
- 적응장애
-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반응
- 자해행위, 자살
- 수면장애
체크포인트
- 01증상 발생 이전 6개월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 “개인적 요인 및 특성” 확인
- 02질병 특징을 고려한 업무관련 위험요인 확인
- 03질병의 업무관련성 조사
- 04임상심리검사, 의학적 소견, 업무내용, 일상생활의 변화, 심리적 변화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적용사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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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관련하여 중대한 인신사고, 중대사고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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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업무상 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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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강요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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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괴롭힘, 따돌림, 또는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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