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수행 근로자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무법인 한수입니다

    산재보상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질환

    • 우울에피소드 (DSM-5에 따른 진단명 : 주요우울장애)
    • 불안장애
    • 적응장애
    •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반응
    • 자해행위, 자살
    • 수면장애

    체크포인트

    • 01증상 발생 이전 6개월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 “개인적 요인 및 특성” 확인
    • 02질병 특징을 고려한 업무관련 위험요인 확인
    • 03질병의 업무관련성 조사
    • 04임상심리검사, 의학적 소견, 업무내용, 일상생활의 변화, 심리적 변화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적용사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함
    • 장기간 입원을 요하거나 원직장 복귀가 곤란한 수준의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업무에 관련하여 중대한 인신사고,
    중대사고 경험
    • 타인에게 장기간 입원을 요하거나 원직장 복귀가 곤란한 수준의 부상을 입게하고 사후 대응에도 관련하게 된 경우
    • 타인의 질병과 부상이 중증이 아니더라도 사후대응에서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 경우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업무상 실수
    • 도산 또는 큰 폭의 실적 악화, 신용 하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수를 하였고 사후 대응에도 관련하게 된 경우
    • 실수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사후대응에서 징계, 강등, 월급여를 넘는 배상책임을 추궁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패널티)을 부과 받고 직장내 인간관계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퇴직을 강요받음
    • 퇴직의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퇴직을 요구받은 경우나 공포감을 주는 방법을 사용한 퇴직 권유를 당한 경우
    심한 괴롭힘, 따돌림, 또는 폭행
    •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의 언행이 업무지도의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그 가운데 인격이나 인간성 모독을 하는 것과 같은 언행이 포함되며, 또한 이것이 집요하게 이루어진 경우
    • 동료 등에 의한 여러 사람이 결탁하여 인격이나 인간성을 모독하는 언행을 집요하게 하였던 경우
    •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폭행을 당한 경우
    회사정보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1117~1118호 (역삼동, 삼성제일빌딩)
    • 이메일jupiter0303@hanmail.net
    • 전화번호 02-3487-3029/3030
    • 팩스번호 02-3487-5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