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수행 근로자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무법인 한수입니다

    종류 및 검토사항

    행사 중의 사고
    •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지?
    • 사업주가 근무시간으로 인정 또는 업무시간 내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 행사 참여에 대해 사업주의 승인이나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지?
    • 근로자의 업무 특성으로 볼 때 행사 참여의 강제성이 있는지?
    출장 중의 사고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지?
    •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인지?
    시설물 결함에 따른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인지?
    • 근로자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
    • 행위자가 동일 사업주 소속 동료근로자인지?
    •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코로나19로 인한 산재

    개요
    •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코로나19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 종류

    요양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휴업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
    장해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후
    •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간병급여
    유족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 지급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 · 수당 지급
    • 사업주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장해 12급 이상자의 경우 해당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감염병예방법」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정보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1117~1118호 (역삼동, 삼성제일빌딩)
    • 이메일jupiter0303@hanmail.net
    • 전화번호 02-3487-3029/3030
    • 팩스번호 02-3487-5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