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및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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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산재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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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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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코로나19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 종류
요양급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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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 |
장해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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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 |
유족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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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 |
직업재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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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감염병예방법」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